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순한스라소니13
순한스라소니1322.07.29

중고거래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자 비슷한가격대의 옷 (35000,37000)을 교환하기로 하여 각자 선불 택배 배송을 하는것으로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설명에는 새상품이라고 기재되어있었고 옷이 도착하자마자 옷을 확인해보니 누가봐도 새상품으로 보지않을 누더기 수준의 옷이 왔고 상품사진에 있던 옷과도 전혀 다른 옷이 왔습니다. 본인은 택 달린 새옷 제대로 보냈구요. 일단은 옷을 그대로 돌려보내줄테니 제가 보낸 옷 값을 (35000원)요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쪽에서 연락을 받지않거나 송금을 거절할경우 제가 옷 값을 돌려받거나 그분을 처벌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옷은 다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새옷이라고 기재된 상품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보내준 옷을 멀쩡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새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옷값을 받으려면 형사에서 합의하거나 민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셔야 하며

    피해회복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