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자 비슷한가격대의 옷 (35000,37000)을 교환하기로 하여 각자 선불 택배 배송을 하는것으로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품설명에는 새상품이라고 기재되어있었고 옷이 도착하자마자 옷을 확인해보니 누가봐도 새상품으로 보지않을 누더기 수준의 옷이 왔고 상품사진에 있던 옷과도 전혀 다른 옷이 왔습니다. 본인은 택 달린 새옷 제대로 보냈구요. 일단은 옷을 그대로 돌려보내줄테니 제가 보낸 옷 값을 (35000원)요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쪽에서 연락을 받지않거나 송금을 거절할경우 제가 옷 값을 돌려받거나 그분을 처벌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 옷은 다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새옷이라고 기재된 상품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제가 보내준 옷을 멀쩡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