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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업무상질병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건설근로자인데요

작년 연말 우측 3,4번 손가락 방아쇠수지로 수술하고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했습니다.

수술이후 꾸준하게 치료받았는데 통증이 안 없어져

유명한 대학병원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재수술하자고합니다.

질문은 제가 산재승인되면 재수술한 기간까지 휴업급여인정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수술로 요양기간이 잡히고 종결된 이후에는 따로 추가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새로이 재수술 하면서 재요양 될 경우부터 지급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