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21 12 30일에 등기 접수를 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그럼.. 2021 01월 ~ 12 29일 무주택자 때 월세 낸 것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