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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21 12 30일에 등기 접수를 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그럼.. 2021 01월 ~ 12 29일 무주택자 때 월세 낸 것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못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12월 30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12.29일 분에 대해서도 공제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