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21 12 30일에 등기 접수를 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그럼.. 2021 01월 ~ 12 29일 무주택자 때 월세 낸 것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못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12월 30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12.29일 분에 대해서도 공제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가 대상이 되므로 이 때 시점 무주택자가 아니시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