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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2.01.04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21 12 30일에 등기 접수를 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그럼.. 2021 01월 ~ 12 29일 무주택자 때 월세 낸 것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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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12월 30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12.29일 분에 대해서도 공제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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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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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가 대상이 되므로 이 때 시점 무주택자가 아니시면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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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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