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중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써 월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청약 저축을 하던게 있어서 당연히 2019연말 정산 때 해당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관련 서류들을 보니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 당일에 무주택 세대주 유지 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 저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 두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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