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중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써 월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청약 저축을 하던게 있어서 당연히 2019연말 정산 때 해당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관련 서류들을 보니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 당일에 무주택 세대주 유지 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 저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 두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신 거죠?
무주택자인지, 세대주가 아닌건지 언급이 없으셔서 두 경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명의로 계약한 건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를 떠나 월세세액공제 및 청약저축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 못 하게 되는 경우,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와 청약저축 납입 소득공제는 적용받기 힘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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