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으신 거죠?
무주택자인지, 세대주가 아닌건지 언급이 없으셔서 두 경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세대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명의로 계약한 건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를 떠나 월세세액공제 및 청약저축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