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알아보기론 이직시 1년이내 2개월 이상 70%미만의 임금을 받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무기한이지만 일단은 동의서상으론 4월1일자부터 6월1일자까지 2개월동안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2개월 이상을 무급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가 정부지원금 받는게 있어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짤렸다고 봐야됩니다.
제가 동의를 하지않을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텐데
Q1.
i) 경영상 이유가 존재하고,
ii)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여 제가 무급휴직 대상이고 만약 비동의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2.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에 사례가 있긴한데 이게 노무사마다 말이 달라서 되는게 맞나요??
*사례2 : 무급휴직이 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 근로자가 동의하여 일정기간만 무급휴직하고 퇴사한 경우
<답변>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는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면,
무급휴직 기간 2개월 이상 실시하고 난 뒤 퇴사한 경우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비동의를 하였어도 회사에서 해고대상자로 선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것이지 무급휴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