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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튼실한물총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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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에서 파산할 경우 퇴직금지급 규정

현재 법인 회생 중이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법원에서 지정한 공동관리인이 있는데 파산쪽으로 진행할 것 같 습니다.

저는 이 회사 8년정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회생담보권 인 은행 먼저 하고 지급이 되나요?

자산 매각 후 지급 순위가 최우선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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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의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생신청 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토직시에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생 채권자들 보다 앞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해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산이라 함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