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해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산이라 함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