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에서 파산할 경우 퇴직금지급 규정
현재 법인 회생 중이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법원에서 지정한 공동관리인이 있는데 파산쪽으로 진행할 것 같 습니다.
저는 이 회사 8년정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회생담보권 인 은행 먼저 하고 지급이 되나요?
자산 매각 후 지급 순위가 최우선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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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의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생신청 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토직시에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생 채권자들 보다 앞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이라고 해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산이라 함은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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