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6년동안 근무중인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번 달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 초기 절차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선고/회생개시는 아직X)
거래처 채무를 지불할 여력은 되고, 은행 채무(원금,이자)에 대한 금액만 회생 신청을 하여
회사는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최종적으로 회생 개시를 받은 후에는, 체당금이라 하여 3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회생 개시를 받기 전이고 회생 절차중인데 이 기간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약 6년치에 대한 퇴직금 2500만원 정도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은행 채무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한 상태라 회사 퇴직연금 신탁계좌를 운용하던 주거래 은행사에 대한 거래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은 제대로 정산되어 회사에서 어떻게든 지불할 의무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