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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저70
흡족한호저7023.07.12

법인기업 회생 절차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6년동안 근무중인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번 달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 초기 절차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선고/회생개시는 아직X)

거래처 채무를 지불할 여력은 되고, 은행 채무(원금,이자)에 대한 금액만 회생 신청을 하여

회사는 계속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최종적으로 회생 개시를 받은 후에는, 체당금이라 하여 3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회생 개시를 받기 전이고 회생 절차중인데 이 기간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약 6년치에 대한 퇴직금 2500만원 정도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은행 채무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한 상태라 회사 퇴직연금 신탁계좌를 운용하던 주거래 은행사에 대한 거래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은 제대로 정산되어 회사에서 어떻게든 지불할 의무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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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하게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는 민사를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못받는 것이고, 회생이 되면 재산이 있을테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