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에서 파산시 퇴직금수령 관련
현재 법인 회생 중이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법원에서 지정한 공동관리인이 있는데 파산쪽으로 진행할 것 같 습니다.
저는 이 회사 8년정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IRP에 일정금액을 넣고 있는데
파산시 3년치 퇴직금만 수령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IRP에 적립된(70%적립중) 자기 지분만 받고 그외 모자라는 금액은 3년치가 별개로 받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