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