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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웜뱃114
친근한웜뱃11423.11.25

중고거래 환불 요구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18만원 패딩을 사용감이 있어서 싸게 3만원애 팔았는데 사용감이 많다고 환불 요청을 하는데 환불 해주는게 맞는 걸까요? 사용감 있다고 상세 설명에도 올렸습니다 계속 환불을 요구 하시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환불 해드려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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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용감이 있다고 설명을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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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태가 동일했다면 환불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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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해당 패딩에 대하여 사용감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불 등은사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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