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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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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