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저렇게 상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며 사과를 하라 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닐 아침, 갑자기 “이곳저곳 찾아보니 이런 걸로는 신고가 안 된대서 접수는 안 했다.” “지금은 괜찮고 저도 잘못한 게 없진 않은 것 같다.” "서로 잊고 끝내자."라는 말을 하던데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상대의 저 발언이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고소한다 해도 무혐의~불송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통매음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발언을 유도한 부분이 명백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