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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아한갈기쥐242
우아한갈기쥐242
23.09.18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저렇게 상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며 사과를 하라 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닐 아침, 갑자기 “이곳저곳 찾아보니 이런 걸로는 신고가 안 된대서 접수는 안 했다.” “지금은 괜찮고 저도 잘못한 게 없진 않은 것 같다.” "서로 잊고 끝내자."라는 말을 하던데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상대의 저 발언이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고소한다 해도 무혐의~불송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통매음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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