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채용취소 및 수습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5 회사에 채용확정되어서 9/6-9/7 해당 회사에 참관하여 업무 인계 받고 9/19 첫 출근날짜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와 근무요일 등 협상하였고, 채용확정 시 같이 오래 일하고싶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9/11 어제 전화로 원래 퇴사하기로 되어있던 직원이 복직하면서 근무 여건상 모시기 힘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도 합격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관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측에서는 채용취소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1달 수습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1달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1달 수습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사측은 9/11 채용취소를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저와 1달 기간제 계약 같은 말장난을 하며 계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근히 제가 이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길래 저는 일단 19일 출근은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는 나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화와 계약사항에 대한 녹음은 있습니다.
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
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회사에서는 1개월 계약직 형태로 근로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입사하지 않는 것이 되고 회사측에서 채용을 안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퇴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를 정하면 계약서상 어떤 문구를 넣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