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참신한아몬드
- 연말정산세금·세무Q. 네트제-그로스제 이직시 안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올해 근무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1~4월: Net 계약 / 간이세액표 100% 기준 원천징수5~7월: Net 계약 / 간이세액표 80% 기준 원천징수9~12월 예정: Gross 계약 / 연말정산은 하지만, 전 직장과의 안분정산은 하지 않는 병원앞의 두 Net 계약 병원에서는 중도퇴사시 환급금의 지급은 어렵고, 대신 안분정산은 해주겠다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최종 직장이 안분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그에 대한 안분정산은 제가 직접 전 직장들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2. 5~7월 Net 계약 병원에서는 간이세액표 80% 기준으로만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그 차액(20%)에 해당하는 세금이 실제로 미납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안분정산 시 이 차액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이 추가 납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해당 서약서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서약서본인이 금번 귀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어김없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1. 귀 회사의 규정 및 규칙과 명령시달 등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지시 에 순종하겠음.2.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편함이 없이 순종 하겠음.3. 시용 기간 중 본인의 실무 수습 상황과 소질을 감안하여 임용자가 사퇴를 권고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퇴하겠음.이상과 같이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해를 야기케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 금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면접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위법 소지는 없는지, 서명을 했더라도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약 100명으로 구성된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계약서에1)유급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고그 아래에2)회사의 업무특성상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 휴가와 일수, 횟수를 상호조정해 1년 중 7일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그래서 둘 중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되냐고 했더니 3개월 단기계약직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계약직이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7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제 연봉계약서 보니 연차수당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던데, 만약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서 포괄임금제이고 여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거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법이지 않나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바꾸는 경우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채용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되어있고 수습기간도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근로계약시 1개월 단기계약을 마치 수습 의미처럼 둔다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채용취소 및 수습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9/5 회사에 채용확정되어서 9/6-9/7 해당 회사에 참관하여 업무 인계 받고 9/19 첫 출근날짜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와 근무요일 등 협상하였고, 채용확정 시 같이 오래 일하고싶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그런데 9/11 어제 전화로 원래 퇴사하기로 되어있던 직원이 복직하면서 근무 여건상 모시기 힘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도 합격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관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측에서는 채용취소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1달 수습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1달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1달 수습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정리해보면 사측은 9/11 채용취소를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저와 1달 기간제 계약 같은 말장난을 하며 계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근히 제가 이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길래 저는 일단 19일 출근은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는 나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모든 전화와 계약사항에 대한 녹음은 있습니다.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수습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9/5 회사에 채용확정되어서 9/6-9/7 해당 회사에 참관하여 업무 인계 받고 9/19 첫 출근날짜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와 근무요일 등 협상하였고, 채용확정 시 같이 오래 일하고싶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그런데 9/11 어제 전화로 원래 퇴사하기로 되어있던 직원이 복직하면서 근무 여건상 모시기 힘들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도 합격했었는데 이것때문에 해당 회사 입사를 포기하고,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관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사측에서는 채용취소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채용공고에 없고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1달 수습 계약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1달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기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첫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1달 수습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정리해보면 사측은 9/11 채용취소를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저와 1달 기간제 계약 같은 말장난을 하며 계약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은근히 제가 이 내용에 동의하였다는 쪽으로 몰고 가길래 저는 일단 19일 출근은 하겠으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동의는 나오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후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모든 전화와 계약사항에 대한 녹음은 있습니다.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채용 취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채용 최종 확정 받고 구두로 근로 조건과 페이까지 다 협의한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채용 확정 및 근로 조건, 페이협상, 근무시작일에 대한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오늘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모시기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채용 취소 및 부당 해고 건으로 진정을 넣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를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같이 상의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는데요.이 경우 회사 측에서 채용 취소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추후 제가 진정을 넣기가 어려워지거나 저네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만약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원래 협의했던 근로조건과 페이보다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제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의 계약 거부로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기 어려워지나요?아직 근무시작일이 되지 않아 진정은 못 넣는 상태이고 내일 사측에서 근로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고 하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올림픽에서 보면 선수들이 쉬는시간에 뭘 짜먹던데안녕하세요. 요즘 파리 올림픽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경기 중 쉬는 시간에 선수들이 음료수도 마시고 중간에 스틱처럼 생긴 무언가를 짜먹던데 이건 뭔가요?
- 생활꿀팁생활Q. 멸치볶음 활용한 요리로 뭐가 있을까요?엄마가 멸치볶음을 너무 많이 보내줬는데반찬으로는 혼자 다 먹기 힘들 것 같아서멸치볶음을 활용한 요리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수학 과외 자료 보통 어디서 구하시나요?수학 과외를 계획하고 있는데문제집이나 문제은행 등 자료 어디서 주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추천해주실 만한 교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