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2022년 귀속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처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기부처에
따라법정기부금(코드 : 10), 정치자금 기부금(코드 : 20),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42),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코드 : 40), 종교단체 기부금(코드 : 41)으로 분류하여 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코드가 40번인 경우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에 해당하면,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
에서 기부금 1천만원까지 20%, 1천만원을 초과시에는 1천만원 초과금액의 35%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도내의 정치자금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지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 정지차금 기부금 - 한도내 법정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30% 범위내,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도내의
정치자금 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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