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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억대의 세금을 체납하고 본인의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집에는 금덩이와 그림 온간 비싼 명품은 다 갖추고 사는데 정작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체청에서 기동대가 강제로 와서 고가의 물건을 압수해가던데 그래도 다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 독촉, 압류, 재산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런 과정까지 갈경우 사실상 체납된 세금은 모두 징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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