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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후투티116
화려한후투티11624.02.07

국세 체납되면 통장 압류 되나여?

국세 오래동안 체납이 되면 통장 및 재산 압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집,자동차,적금 모두 압류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서여.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미납으로 되어 있었어여.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여.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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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 압류될 수 있으며 조세법 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세액은 사실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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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예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 미만은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세법상 압류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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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해당 기간 중에 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리셋되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됩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하여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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