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예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 미만은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세법상 압류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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