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시원 총무 근로/대기시간 산정기준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근무시간 2시간이라고만 적혀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특별히 더 시키는 일(원장 부재 시 전화 응대나 입주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근무시간은 인정 안 되는 걸까요? 청소같은 근무내용 포함해서 실근무 2시간 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상주를 전제로 09시부터 22시까지(사무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고시원 벨 울리면 안내나 응대해야 하고 외출도 허락 필요하고 월 2회 휴무일(계약서 상에는 외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에도 18시까지는 들어오라고 합니다.. 방 제공받고 자유로운 편이지만 근로시간까지는 몰라도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나 그러한 특발성 투입..에 대한 법률/계약 상 현실적 보상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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