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휴게공간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감단직 승인 신청 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및 휴게공간의 요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