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관리원 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며 하루 9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주간3시간 야간6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주간에 언제 휴게하라는 시간도 없고
휴게공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루종일 사무실에 있게되어
사실상 휴게가 없는것과 마찬 가지며
야간에는 휴게시간에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간에 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는것이 법규에 맞는지 궁금하고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사무실에서 잠을자는것이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어요
만약 주간 휴게시간의 지정과 휴게공간의
설치를 요구하려면 누구에게 요구하는가요?
아파트관리소장 또는 주민자치회장 아니면
시청등 관공서인지 궁금하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간 휴게시간 3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이고 휴게시설 설치 관련 세부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휴게시설과 관련한 건의는 우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휴게공간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감단직 승인 신청 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3.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및 휴게공간의 요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휴게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휴게가 불가능하다면 역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가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용역관리이면 용역회사측을 상대로 하고 자치관리이면 입주자대표회의측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청구 대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공간 마련 요구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시어 해당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 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는것이 법규에 맞는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특정되어야합니다.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사무실에서 잠을자는것이
정당한것인지 알고 싶어요
사무실에서 자는 경우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간 휴게시간의 지정과 휴게공간의
설치를 요구하려면 누구에게 요구하는가요?
입주자대표회의 직영이라면 해당 대표회의에 요청해야할 것이므로,
관리자인 관리소장에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파트관리원에 대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휴게를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휴게시간도 승인받았을 때 제출했던 근로계약서 상 내용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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