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제가 사인한 것이 아닌데 저에게 돈을 갚으라 소송이 들어 왔어요.
공급 받는자에는 제가 이름을 쓰긴 했어요.
근데 서명란에는 다른 사람이 사인을 했더라구요.
필적 감정을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필적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적감정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건당 80만원정도로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타인이 서명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이에 대해서 검토 후에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을 소송과정에서 다투고자 한다면 재판부에 필적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적감정비용은 감정인마다 다르며 재판부가 필적감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필적감정비 선납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