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동봉해서 보낼경우
민사 돈 합의서 쓰는데
제가 소송건사람이구요
피고가 합의서에 자기 인감두장 그리고 인감도장찍어서 두장 보내고 저도 도장찍어서 제 인감증명서 한장이랑 같이해서 다시 등기보내라던데
그렇게되면 제 인감증명서로 나쁜짓? 가능한가요?
저한테 피해갈일은 안생기나요?
법률
민사 돈 합의서 쓰는데
제가 소송건사람이구요
피고가 합의서에 자기 인감두장 그리고 인감도장찍어서 두장 보내고 저도 도장찍어서 제 인감증명서 한장이랑 같이해서 다시 등기보내라던데
그렇게되면 제 인감증명서로 나쁜짓? 가능한가요?
저한테 피해갈일은 안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