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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과잉진료 후, 추가시술로 약속기한내 완치안되면 배상 약속했는데, 발뺌하면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피부과에서 얼굴 기미 치료 7개월기간동안 10회치료.

치료효과가 없어서 추가 시술을 해줬는데, 과잉진료로 흉터와 색소침착 생김.

진료의까지 변경하면서 3개월정도 시간을 주면 완치를 자신함.

만약, 완치가 안되면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함.

사회생활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믿고 치료해보기로 함.

그러나 약속기일이 지나도 변화없음.

어떻게 책임질건지, 배상할건지 문의하자 그런약속 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뗌.

면담시 녹취록은 있는데, 너무 괘씸해서 의료소송전에 사기죄나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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