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압수의 대가보관 질문합니다
대가보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의 감소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을 매각하야 대가보관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증거물이면서 몰수물인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도 매각하여 대가보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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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 파손 ·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 그리고 압수물과 매각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고, 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라는 부분으로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뒤에 환부까지 가능한 취지를 고려해보면, 증거로서 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