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물 환부관련 질문입니다 제출인 환부
안녕하세요 사건당시 압수후에 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
당시에 압수당한 금품들을 되찾고 싶은데요 (2심에서 일부 가환부 받음) 검찰에 문의하니 형소법에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다고하고 저는 몰수의 선고가 없었고 장물이아니다 해당금품의 출처 구입내역,현금의 출처등 문서로 줬었는데 서류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검토해봐야 할것같다는데 저는 그냥 환부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진행할까 하는데 궁금한점이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로써 그러한점이 없기에 배제)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라고하는데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법이 서로 배치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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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법이 상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몰수나 환부에 대해서 별도로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반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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