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작년 한달 일한거 고용보험 소급 신청 해달래요

2020. 05. 02. 10:59

성수기때 당일 현금 매출로 일당을 준거고 말 그대로 잠깐 일할거라 근로계약서니 급여명세서니 없어요.근데 떠지고보니 한달 동안 120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등록할 자격은 되거라구요.

근데 세금 안내려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그때 일한거 근로계약서 쓰고 소급신청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할게 뭐있나요??

과태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분은 작년거라 5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하고 어떤분은 몇백 나올거라고 하고 엊그제부터 연휴라 5/4일까지는 고용보험측하고 통화도 안돼서 글 올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그때 기준으로 쓰시고 소급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주셨으니 따로 급여 주신 것은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태료는 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통합콜센터 1350에 전화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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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고,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는 물론, 1인당 3만원 이내의 과태료(자진납부 시 감경)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4. 피보험자격 소급취득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입증자료로 요구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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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는 무조건 취득하셔야합니다. (연금건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등을 이유로한 소급신청을 하여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무조건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시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실 수 있으니 취득신고를 하실 때 받아놓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을 취득했었더라면 납부했어야할 근로자 부담분을 환수하셔야합니다. 또한 지연신고 부분은 관할 담당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를 산정하기에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05. 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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