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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벌새248
젊은벌새24821.04.18

아르바이트를 하고 3.3프로 세금 떼고 급여 받았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약 한달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3.3프로 세금을 뗀 급여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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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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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는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알더라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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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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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겸업금지규정이 있는 가운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가 적발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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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공제 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겸직에 대하여는,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 겸직금지 규정이 있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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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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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 한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내규정 상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혹은 징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징계 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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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이중취업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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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지금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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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사업소득세는 기업의 연말정산과 달리 5월에 처리되므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수 없으나,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것을 보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면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위반으로 인해 징계 처리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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