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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1.09.11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관련문의.

프리랜서(사업자등록번호없음)로 일을 하고 수입은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1인 가구로

이때

1.카드사용한 내역은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2.경조사관련 지출은 공제받을수있나요?

3.연금저축은 공제 받을수있나요?

4.기부금 내역은 공제 받을수 있나요?

5.병원비내역은 공제 받을수있나요?(카드사용내역과 중복 공제)

6.아무것도 공제 못받으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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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카드사용한 내역은 모두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직장인처럼 카드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경조사관련 지출은 공제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 접대비 등으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연금저축은 공제 받을수있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기부금 내역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5.병원비내역은 공제 받을수있나요?(카드사용내역과 중복 공제)

    일반적인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모두 불가능합니다.

    6.아무것도 공제 못받으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부담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들은 가능합니다.

    2.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능하시고,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4.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나 역시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십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아니면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료비는 카드로 지출하셨더라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6.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