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제 명의로 쓴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카드 현금영수증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는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제 명의 카드를 썼을 경우, 제가 종합소득시 신고할때 돌려받는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나요?
기장을 해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으나 추계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된다고 하고
제가 4대보험 미가입이니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금액( 카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이 안되는건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자녀의 경우 나이가 20세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에대해서는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