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카드사용 공제 궁금해요
학원에서 주18만원 받고 사무보조 알바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고 월급의 3.3%뗀다했으니 프리랜서로 등록된거 같은데 저의 경우
1. 제 명의로 쓴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되나요?
2. 제 명의 카드를 썼을 경우, 제가 종합소득시 신고할때 돌려받는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나요?
3.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된다고 하고
제가 4대보험 미가입이니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금액( 카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 관련한 지출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카드 사용분은 종합소득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르며 각각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 시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는 아무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제 명의로 쓴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되나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카드 현금영수증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는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제 명의 카드를 썼을 경우, 제가 종합소득시 신고할때 돌려받는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나요?
기장을 해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으나 추계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된다고 하고
제가 4대보험 미가입이니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금액( 카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이 안되는건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자녀의 경우 나이가 20세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에대해서는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는 의료비,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자의 요건을 잦추지 못한 경우는 못받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적어보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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