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세련된파랑새46
세련된파랑새46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카드사용 공제 궁금해요

학원에서 주18만원 받고 사무보조 알바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고 월급의 3.3%뗀다했으니 프리랜서로 등록된거 같은데 저의 경우


1. 제 명의로 쓴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되나요?


2. 제 명의 카드를 썼을 경우, 제가 종합소득시 신고할때 돌려받는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나요?


3.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된다고 하고

제가 4대보험 미가입이니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금액( 카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