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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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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직장4대보험 혹은 3.3%?

6개월동안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6개월 동안 4대보험 이야기를 (1번얘기하고 묻지를 않길래 가만히 있었음)않하길래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연말이라고 4대보험 아니면 3.3%제한다고 하는데..사실 월급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일당으로 들어간거라 4대보험 신경안쓰고 있었어요..(1년 일했던 집이라 퇴직금 받고 일당으로 일하게 된건데 계속 하게됨..)그런데 한달전쯤 쉬는날에 아르바이트로 가게된 가게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4대보험을 들어가게 되었어요..이런경우 2군데 다 4대보험 적용하는게 유리한건지.아님 한군데는 4대보험 1군데는 3.3프로 적용하는게 나은건지..3.3%로는 사업소득에 적용하는거라고 하는데..15만원 이하는 또 적용아니라고도 하고..(일당 15만원 넘습니다.)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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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는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두군데 모두 4대보험 근로소득자로 가입하는 것이 4대보험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시, 사업자의 공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해보입니다. 3.3%사업소득자일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이라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맞고,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3.3%가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3.3% 소득은 프리랜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할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직접해야하므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 것인지는 정확한 소득금액과 그에 따라 결정되는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