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음식점 알바로(주5일.5시간근무)6개월차가되었습니다..처음 면접볼때 이 업장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세금만 뗀다고 하더라구요..일자리가 급해 알겠다하고 일을하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이 업장에도 4대보험을 들고 계시는분들이 세분 계시다는걸 알아습니다.
요근래 어느분이 12시간 근무 하신다고 들어오셨는데.그분이 개인사업하시다 그만두시고 여기로 들어온거라..돈 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어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사장님께 4대보험가입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개인업장한걸 왜 면접때 말하지 않았냐하면서 화를 내시더니 4대보험가입 안해준다고 5일만에 그분을 자르셨어요...현제 여기업장에 저처럼 똑같은 조건에 일다니시는 분까지 포함 10명정도 되는데 왜 4대보험가입안해주고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3.3프로를 떼는지..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4대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닌지..4인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면 업주입장에서 무슨 혜택을 못받게되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면 저도 자를것 같아서 말도 못꺼내고 있어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