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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독수리201
흡족한독수리20124.03.08

4대보험가입을안해준답니다.프리랜서계약을

작년부터 음식점 알바로(주5일.5시간근무)6개월차가되었습니다..처음 면접볼때 이 업장은 4대보험은 안들고 3.3세금만 뗀다고 하더라구요..일자리가 급해 알겠다하고 일을하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이 업장에도 4대보험을 들고 계시는분들이 세분 계시다는걸 알아습니다.

요근래 어느분이 12시간 근무 하신다고 들어오셨는데.그분이 개인사업하시다 그만두시고 여기로 들어온거라..돈 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어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사장님께 4대보험가입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개인업장한걸 왜 면접때 말하지 않았냐하면서 화를 내시더니 4대보험가입 안해준다고 5일만에 그분을 자르셨어요...현제 여기업장에 저처럼 똑같은 조건에 일다니시는 분까지 포함 10명정도 되는데 왜 4대보험가입안해주고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3.3프로를 떼는지..제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4대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닌지..4인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면 업주입장에서 무슨 혜택을 못받게되서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면 저도 자를것 같아서 말도 못꺼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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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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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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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는 건 말이 안되고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사업주도 보험료를 내야 하니 가입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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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2. 일단 당분간 근무를 하실거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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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사업자처리는 위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 요구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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