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4년12월 중순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1년 좀 넘게 가게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0.9% 세금만 떼고 주 16~18시간정도 근무했고 거의 결근한 적은 없었습니다 1년동안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해본 적도 없고 늘 주휴수당 챙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돈 입금해주실 때 마무리 인사만 하시고 퇴직금 관련 언급은 안 하셨는데 원래 4대보험 드는 사람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에 16시간 ~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 받아 왔다면 위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4.12 중순 ~ 2026.2.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고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과는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