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계약후 재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임대계약을 최초계약시월세를 월65만원에 했는데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봐서 재계약시점 시세가 월 60 만원이어서 60 만원으로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재계약후 7개월째인데 이사를 해야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부동산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시세가 월 55 만원 으로 내린 상태 입니다.이런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의 차액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되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 조건을 임대인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월 55만원이라면 나머지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임대인의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임대차재계약후 임대차종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질문자분에게 있으므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 월세의 시세가 월 5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한 월 60만원을 손해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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