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 조건을 임대인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월 55만원이라면 나머지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임대인의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