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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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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8

아파트 임대 계약후 재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임대계약을 최초계약시월세를 월65만원에 했는데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봐서 재계약시점 시세가 월 60 만원이어서 60 만원으로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재계약후 7개월째인데 이사를 해야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부동산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시세가 월 55 만원 으로 내린 상태 입니다.이런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의 차액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되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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