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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01.28

아파트 임대 계약후 재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임대계약을 최초계약시월세를 월65만원에 했는데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물어봐서 재계약시점 시세가 월 60 만원이어서 60 만원으로 2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현재 재계약후 7개월째인데 이사를 해야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부동산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시세가 월 55 만원 으로 내린 상태 입니다.이런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의 차액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되는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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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합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 합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 조건을 임대인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월 55만원이라면 나머지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임대인의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기간을 무시하고 중도 해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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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임대차재계약후 임대차종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겼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질문자분에게 있으므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 월세의 시세가 월 5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한 월 60만원을 손해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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