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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월목. 3시간씩 10일30시간 근무할때 해고예고수당과
화수금 3시간씩 14일126시간
근무시 해고 예고 수당이 얼마나올까요?
각자 다른 사람입니다
계산법을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면 됩니다.
주 6시간 근무자는 6시간 X 8시간 / 40시간 = 1.2시간 * 30일 = 36시간분
주 9시간 근무자는 9시간 X 8시간 / 40시간 = 1.8시간 * 30일 = 54시간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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