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일월화수12시간근무 목금토 휴무 시급11000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계산이 월급/근무일 *30일 인가요?
시급*12시간*30일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8시간*(32/40)*30일로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2,112,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일월화수12시간근무 목금토 휴무 시급11000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계산이 월급/근무일 *30일 인가요?
시급*12시간*3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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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8시간*(32/40)*30일로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2,112,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