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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왜가리290
영민한왜가리29023.11.13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

일요일 12시간

주 16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6 나누기 5 곱하기 30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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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12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은 1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시급×12÷5×30으로 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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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월급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항목을 파악하여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치 통상임금을 구하여 30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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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16시간+4시간*0.5)*4.345주*12시간/5*30일"로 계산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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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5 로 계산하므로 위 경우 16/5가 되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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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2.4시간*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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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므로

    16시간 / 5일 * 3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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