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시간
일요일 12시간
주 16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6 나누기 5 곱하기 30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 12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은 1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시급×12÷5×30으로 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월급 구성항목 중 통상임금항목을 파악하여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치 통상임금을 구하여 30을 곱한 금액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16시간+4시간*0.5)*4.345주*12시간/5*30일"로 계산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 5 로 계산하므로 위 경우 16/5가 되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2.4시간*30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하므로
16시간 / 5일 *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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