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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딱새249
예리한딱새24921.10.14

돈 받아야하는데… 돈받을 방법없을까요

잘 알지 못하는 친구한테

친구가 8천원으로 시작해서 카드가 묶였다는이유로 7월 31일부터 지금까지 1255000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제 갚을방법 없다 못갚겠다면서 전화번호를 바꾸겠다고 이제 연락안될꺼다 이러고 전에 빌릴때도 가족 지갑에 손대라/경찰이랑 같이 있다/아버지가 카드 가지고 있다/큰삼촌이 수사관한테 전화했다/ 이번에 안미룬다 민증 보내줄테니 믿고 보내라/돈을 보냈는데 결국 민증 공개안했고 아버지 전번을 보내줬지만 그게 다른사람 번호였고 끝까지 저는 ㅂㅅ같은짓만 했고 그친구는 끝까지 마지막이라면서 돈요구만 했습니다 제가 이친구대해 아는건 전화번호 사는지역밖에 모르는데 이친구한테서 돈 받을방법없을까요 폰을바꿀때 전번을 아예 같이 바꾸게 되면 어떡해 찾아야하나요믿고 빌려줬는데…뒷통수만 당했네요..저는 미성년자이고 이사람은 저보다 한살 많은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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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효과적인 법적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라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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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및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라면 양 당사자 법정대리인간 소송절차의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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