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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레아169
흰레아16924.04.23

지인에게 빌린돈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친구가 17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만큼 돈이 없어

지인에게 빌려서 친구를 주엇습니다

친구가 꼭 금방 갚겠다고 했지만 못갚아서

저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돈을 못갚앗습니다 돈을 못갚자 엄청난 욕설과

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저에대한 이야기를

하고 채무사실도 이야기하고

가족들 전화에 채무지인 연락에

미칠것 같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증이나 그런것도 안햇구요

이런경우 저에게 돈을 빌려준사람이

사기죄로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독촉을 멈출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욕설이 너무 심해 전화는 안받고

카톡으로만 답장을 한번씩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전화받을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1년째 못갚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갚아야할것같은데 .. 지인에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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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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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빌린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걸 숨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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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든 사유, 갚겠다고 한 방법 등을 살펴 기망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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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상환 의사 내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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