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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문짱
잡지식문짱22.10.17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지않고 힘들게 하는법 궁금해요 너무나 괘씸해서

200만원을 빌려갔는데 시간이지나고 연락처 주소다바꿔버려서 겨우 빌려간친구 아버지와연락되어 친구와연락하였는데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40만원밖에 받은적이없다고 오리발내밀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좌이체로 40 다음날 현금으로 160 주었으며 현금으로주는게 찜찜해서 차용증은 받아놓았습니다

너무 괫심해서 받을생각은 없으며 또깥이 괘롭히는법을 알고십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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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받아두신 것이 있다면 대여에 대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해두시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신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민사적 해결방법을 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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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 받으시고, 급여에 대한 압류 등으로 경제생활에 영향이 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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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내지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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