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민사합의금을 계좌에 욕설과 함께 지급하면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특수협박을 하여 벌금이 나왔고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 오늘인 8월 31일까지 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1818등을 기재하여 합의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요
질문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로 수십번을 보내오는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귀찮아지더라도 상대방도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민사조정실에서 금 150만원이 오늘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된다 안내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저렇게 일부라도 어느정도 변제를 했다면 제가 압류 등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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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의 행태를 수사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2. 일부변제를 받았다고 하여도,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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