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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2.23

사기죄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계속 같은 질문 동문서답 하여 죄송합니다


가해자측에서 내가 합의금을 줘도 처벌을 받는다

내가 그래도 돈을 줘야되냐

결과보고 정하자 라는취지로 계속 이야기중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취소 할려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 드리면 되나요?


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때 주소 를 작성해야하는대

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한테


알아보니

처벌과 별게로 입금해야 한다고 고지 하엿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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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벌불원서는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단계에 있으면 담당경찰관에게, 검찰단계라면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 주소는 추후 판결문이 나오면 그곳에 기재되어 있으니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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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제출한 처벌불원의사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취소의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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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서 불이행으로 제출 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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