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벌금나오면 금액 조정 할수있나요?
상대방 측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마땅히 해야될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빌리고 잠적해서 sns에 기재함)
1합의해달라고 빌빌 거릴 생각 없어서 걍 처벌 받고싶은데 벌금이 만약에 너무쎄게 나오면 제 그럴수밖에 없던 상황 이의제기하면 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하나요?????
2 혹시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ㅠ.. 걱정되는게 실명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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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벌금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벌금액수가 과하다라는 정도로는 감액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2.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발언의 내용, 경위, 횟수, 발언자의 전과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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