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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2

월세연장시 조건변경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월세연장을 할까하는데 기간은 18개월 정도로 하고 보증금은 똑같고 월세금액이 달라지면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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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4.02.22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대서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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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월세연장을 할까하는데 기간은 18개월 정도로 하고 보증금은 똑같고 월세금액이 달라지면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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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 재작성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작성하지 않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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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고 월세금액만 달라진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쌍방간의 추가적인 변경내용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법적효과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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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금액이 달라진건 안쓰셔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니 보증금 변동없으시면 쓰셔도 되고 안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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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똑같은경우는 굳이 다시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연말정산이나 기타 월세공제등을 받고계신다면 정확하게 써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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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쓰고 거래신고도 다시 하셔야 되는데 보증금 변동이 없으니

    쌍방 협으로 특약에 변한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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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장 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 기간 동안의 보증금과 월세 납입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세 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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