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용일 공인중개사입니다.
1.전세금 조정없이 전세연장을 하기로 했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임대인과 합의해서 다시 작성 할 수도 있고 계약의 조정 없이 연장 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작성없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한다면 연장이니 중계료없이 부동산에서 저렴히 할수있나요?
계약은 개인과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부탁하신다면 계약서 작성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3.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인데.. 아직 역전세는 아니지만 1년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증보험을 넣어야할까요?
요즘 시기가 부동산 침체기라서 만에 하나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