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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23.05.24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목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시는 분 께서는 근로자인건 확실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상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사업을 위한 일을 하는건 사업자간의 계약인데

최근 용역계약을 맺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종종 보입니다.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럼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과거의 내용은 현재 상태에서 소급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연월차, 연장근로, 퇴직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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