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의 조합원 입니다.(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상태)
현재 최근 총회 서류에는 각 평형별로 조합원 분양 물량, 일반분양 물량, 임대주택 물량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총 분양 수입도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류에 있는 조합원 물량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이 전용 84 이상을 원할 경우 모두 가져갈 수는 없는 수량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문의드리면, 조합원+일반분양 물량과 합산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일반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제 물건도 전용84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총회 서류에는 조합원, 일반분양의 평형별 세대수가 따로 나눠져 있고, 제 물건은 거의 꼴지 수준이이서 나눠진 조합원 물량에서는 전용84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아니면 일단 분양수입, 비례율 산출을 위해 개략적으로 세대수를 나눠서 넣은 것인지)
조합장은 단순 말뿐인거 같긴하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행중 건설호수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규모나 조합의 여건, 타 조합원의 신청상황 등에 따라 조합장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원하는 평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탄력이 큰 단계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일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먼저 타입 선정의 권리를 주고 남는 분에 관해서는 일반분양으로 돌립니다.
전 조합원이 84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고, 59나 그위의 타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조합원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만 일반분양으로 통상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84를 선택한다면 조합물량에서는 84를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까지 합산 한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조합장에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