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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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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의 조합원 입니다.(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상태)

현재 최근 총회 서류에는 각 평형별로 조합원 분양 물량, 일반분양 물량, 임대주택 물량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총 분양 수입도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류에 있는 조합원 물량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이 전용 84 이상을 원할 경우 모두 가져갈 수는 없는 수량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문의드리면, 조합원+일반분양 물량과 합산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일반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제 물건도 전용84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총회 서류에는 조합원, 일반분양의 평형별 세대수가 따로 나눠져 있고, 제 물건은 거의 꼴지 수준이이서 나눠진 조합원 물량에서는 전용84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아니면 일단 분양수입, 비례율 산출을 위해 개략적으로 세대수를 나눠서 넣은 것인지)

조합장은 단순 말뿐인거 같긴하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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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행중 건설호수도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규모나 조합의 여건, 타 조합원의 신청상황 등에 따라 조합장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원하는 평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탄력이 큰 단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일 경우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먼저 타입 선정의 권리를 주고 남는 분에 관해서는 일반분양으로 돌립니다.

    전 조합원이 84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고, 59나 그위의 타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조합원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만 일반분양으로 통상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84를 선택한다면 조합물량에서는 84를 선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까지 합산 한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조합장에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