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직원이 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 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는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민사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상으로 보호받으시긴 어렵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이 어렵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로자가 무단퇴사함으로써 손해를 봤고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 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는걸까요.

      -> 무단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또한 변호사 선임비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무단퇴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