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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30

무단퇴사한 직원에겐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직원이 그냥 무단퇴사해버렸는데 이런경우 사업주는 피해보상 받을수없나요? 근로자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해버리면 알아서 일을 해결해주는데 사업주는 어째서 피해본걸 어디가서 말도못하고 눈물을 속으로 훔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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