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1년 초과 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품을 판매하는 일 사업자에서 종업원들의 장티푸스 검사, 결핵검사, 전염성피부질환 건강진단을 2022년 10월에 받고, 2023년 작년에 놓쳐 검사받지 못해서 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이 같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