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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오소리42
엄격한오소리4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1년 초과 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식품을 판매하는 일 사업자에서 종업원들의 장티푸스 검사, 결핵검사, 전염성피부질환 건강진단을 2022년 10월에 받고, 2023년 작년에 놓쳐 검사받지 못해서 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이 같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