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자녀가 그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게되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할수있는것인가요? 주식자금의 실소유주도 자녀일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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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도 계좌대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증서 등)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