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2대에 걸쳐서 발생되었을 경우 어찌대응해야하나요?
1.본인의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
2.본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수리된 상태.
3.수년이지나 본인의 자녀에게 구상채권이 발생.
이럴경우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구상채권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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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피상속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 그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돌아가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어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상권이라고 함은 원래 손해배상 등의 최종 책임자에게 이를 변제 등을 한자가 청구하는 것인데
그 구상권의 원인 채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기한 상속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추가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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