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피상속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 그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돌아가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어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상권이라고 함은 원래 손해배상 등의 최종 책임자에게 이를 변제 등을 한자가 청구하는 것인데
그 구상권의 원인 채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기한 상속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추가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