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
1 -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된다던데 후순위들이 상속포기를 전부하면 다시 부모의 자녀에게로 빚의 상속여부가 돌아오나요? 아니면 친인척까지 포기하면 끝인가요? 혹시나 추후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즉, 손녀에게까지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더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3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 지방세 등 나라관련된 빚도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
4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은행 빚 말고도 부모가 개인에게 빌린 빚이나 사채 등도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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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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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친인척까지 포기하면 끝입니다. 상속 이후에 손자녀가 생겨 출산한다고 하여 상속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추후에 몰랐던 채무가 나오더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대항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