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친인척까지 포기하면 끝입니다. 상속 이후에 손자녀가 생겨 출산한다고 하여 상속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추후에 몰랐던 채무가 나오더라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대항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