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롱이
청산형 채무조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종류 중 하나인 청산형 채무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 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보유한 일부 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일괄정리하는 방식으로 상환 능력이 제한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분할상환형과 달리 일정자산 정리를 전제로 채무를 감면,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산형 채무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채무자 특별 면책으로
그 대상자들은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계층이 원금의 5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까지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 / 70세 이상의 고령자 /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며 원금의 5%정도만 납부를 한다면 나머지 90~95%정도의 채무를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대상 채무액이 5000만원으로 확대가 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롭게 도입한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급격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고,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 취약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남은 부채를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거나,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하며, 조정안 승인 후 일정 기간 상환 계획에 따라 이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보유한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여 빚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기 연체자 등 자력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자가 가진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의 가용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 빚을 일부 갚고 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조정된 원금의 5%~10%정도만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다 청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5000만원 이하까지의 채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 등 제한된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는 청산 과정을 거친 후,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을 완전히 면제(탕감)해 주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개인파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래에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빚을 나누어 갚는 갱생형과 달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선택하며 재산의 일체 정리가 핵심 조건입니다.
현재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은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으면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